선관위 “박원순 광고 선거법 위반 아냐”…새누리 ‘당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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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무상보육 홍보영상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무상보육 홍보영상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 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났다.

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에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이같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전개한 것이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 줬다.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서울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서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어 선관위는 "광고물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다만 박원순 시장에게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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