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햇살’ 비친 부천시 생활형 노점 “느낌이 좋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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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퇴출… ‘햇살가게’로 재탄생
규격화된 노점 산뜻… 상인 “자율규제”

경기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에 철퇴를 가하고 생계형 노점만 잠정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동일대의 정비 전 모습(왼쪽)과 ‘햇살가게’로 재탄생한 생계형 노점.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에 철퇴를 가하고 생계형 노점만 잠정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동일대의 정비 전 모습(왼쪽)과 ‘햇살가게’로 재탄생한 생계형 노점. 부천시 제공
“단속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어 좋네요.” 경기 부천시의 한 노점상이 최근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부천시가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대신 생계형 노점을 양성화하는 ‘부천식 노점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천시는 대형화, 기업화하는 형태의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서민이 운영하는 생활형 노점을 ‘햇살가게’로 재탄생시키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505개에 달했던 부천 지역 노점상이 잠정허용구역 도입 이후 1년여 만인 8월 말 현재 385개로 줄어들었다. 노점단체들도 초기에는 집단 반발했으나 ‘햇살가게 상인 협동조합’을 구성해 합법적 영업을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다.

햇살가게는 기존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이 아닌 산뜻한 외양을 갖춘 규격화된 노점이다. 1단계로 경인전철 송내역 등 역세권과 부천시청 주변의 길이 5km 구간인 길주로 등 대로를 중심으로 기존 노점을 대체해 들어서고 있다.

햇살가게는 2011년 5월 이전에 자리 잡았던 기존 노점상에게만 운영이 허용되며, 상속 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평균 1000만 원 안팎인 가게 설치비용은 직접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연간 120만 원가량의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 햇살가게는 현재 58개가 설치됐고 연말까지 12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앞으로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도 햇살가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내년 말까지 경인전철 부천북부역 광장을 야외공연무대와 햇살가게가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으로 꾸미기로 했다. 40개가량의 햇살가게를 유치해 문화 예술이 함께 숨쉬는 이색 노점지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임명호 부천시 도로과장은 “노점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시민과 노점상이 만족할 수 있는 멋있는 거리 상점으로 양성화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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