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검토…헌정 사상 최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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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3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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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정부가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내란 음모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실제 심판이 청구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먼저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영상]단독/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검토…헌정 사상 최초 될까

[리포트]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어젯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인터뷰: 한동근 / 전 통진당 수원시 위원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다."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등에게
다음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O가 통진당을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당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통진당의 활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태원 / 변호사]
"외부적으로 공표된 강령이나 그런 것도 봐야겠지만
실제로 숨어있는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 8조에 따라 해산되는게 맞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됩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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