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읽어주는 앱’으로 토익시험 부정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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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도사’ 대학생 등 일당 4명
직접 만든 무선수신기까지 동원, 응시생에 답 알려주고 5000만원 챙겨

“토익 성적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취업준비생 정모 씨(26·여)는 올 상반기 입사지원서를 낸 회사에서 번번이 ‘서류탈락’ 통보를 받았다. 250점대의 낮은 토익 점수가 원인이었다. 정 씨는 돈을 내고 토익 정답을 메시지로 전달받는 부정행위를 통해 6월 토익에서 905점의 고득점을 얻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음성수신기를 이용해 토익 정답을 전달하는 신종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대학생 이모 씨(24)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장모 씨(24·여)와 전모 씨(24·여) 남매 등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이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앱을 설치했다. 의뢰인은 이 대포폰을 몸에 지닌 뒤 공대생인 이 씨가 직접 제작한 목걸이 형태의 원형코일을 착용하고, 귀에 소형 수신기를 꽂아 전 씨 남매가 전달한 메시지를 음성으로 수신했다.

조사 결과 950점대의 ‘토익 고득점자’인 이 씨와 장 씨는 각각 독해(R/C)와 듣기(L/C) 문제를 다 푼 뒤 시험장을 30분 정도 일찍 빠져나와 수험표에 몰래 적은 답을 전 씨 남매에게 전달했다. 전 씨 남매는 이를 의뢰인들에게 문자가 음성으로 변환되는 수신기로 전달했다. 이 씨 일당은 5월과 6월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당 100만∼300만 원씩 받아 총 5000만 원을 벌었다. 의뢰인들은 800∼900점대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경찰은 의뢰인 25명 중 17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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