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통합진보당 해산시켜야” 커지는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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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거부 등 대한민국 부정”
“문제 당원 제명-개혁땐 요건 안돼”
법무부 “수사 본뒤 헌재심판 청구 검토”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RO 비밀회합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정 사상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수단체들은 통진당 강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인 한미동맹 체제 해체’ 등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부정하고 있어 정당 해산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국기를 국기라 생각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비록 당원 몇몇이 모여 내란음모를 한 혐의만으로 정당을 해산할 순 없지만 당 강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해산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원 다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고, 통진당에서 이석기 의원 등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당원을 제명하고 자체 개혁에 나서면 정당해산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견해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성에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정당 해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신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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