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연소득 3천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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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30일 12시 09분


유통업 관련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씨(34)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자 급한 마음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려 했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은행에서는 김씨의 소득 증빙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씨는 은행대신 높은 금리의 캐피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씨같은 근로소득자나 연소득 3~4천만 원 이하 서민이라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이용하는 경우 캐피탈보다 높은 대출가능 금액과 낮은 저금리로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5~10등급) 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라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으며 14%이하의 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새희망홀씨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새희망홀씨대출은 국내 은행영업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희망홀씨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은행 자체적인 고객신용등급(CSS)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과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확한 소득증명도 필요하다. 국세청 과세자료 이외에도 영세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록 등을 확보하여 소득증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희망홀씨 상품도 기본적으로 ‘대출’이기 때문에 과거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이외에도 창업자에게 유리한 미소금융(미소금융재단, 1600-3500), 일용직 및 임시직에게 유리한 햇살론(신용보증재단, 1588-7365) 등의 상품이 있으므로 어떠한 상품이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서민지원 대출은 용도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민금융 119'(http://s119.fss.or.kr) 등에서 자신에게 맞는 대출서비스를 상담 받은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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