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앞세운 건강기능식품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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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반기 허위-과대광고 294건 적발
농심-농협-유한양행 등 유명업체도 포함

‘톱스타 A 씨도 체험. 먹기만 하면 자면서 10일 만에 10kg 감량, 복부지방 50% 감소.’

최모 씨(58)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이 식품의 효능을 믿게 하려고 한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런 광고들을 앞세워 2010년부터 3년 동안 74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허위 과대광고로 판명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총 29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명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광고에는 암 당뇨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관한 광고가 2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 항암효과가 있다고 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간 손상 억제효과를 내세운 숙취해소음료 ‘내일엔’(유한양행) 등 유명업체 식품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기 연예인 체험기 등을 올린 것이 49건(17%)을 차지했다. 유명 병원, 전문의 등의 추천이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보증을 허위로 기재한 광고도 5건이 있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215건)이 가장 많았다. 신문(67건) 인쇄물(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12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 허위광고는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건강기능식품#식약처#강글리오커피#한삼인 대보농축액#내일엔#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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