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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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남편 영남제분 회장도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 씨(68·여)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와 윤 씨의 남편 류모 씨(66·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 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세)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이 사건의 주범인 윤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박 교수가 끊어준 진단서를 토대로 이를 5차례나 연장했다.

하 씨의 오빠는 올해 5월 “윤 씨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이용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호화병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6월부터 △윤 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가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직장인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진 10여 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영남제분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10여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 연장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여대생 청부살해#영남제분#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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