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제 정규직’ 뽑는 기업에 4대보험료 대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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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비중 13.5%에 그쳐… 고용률 70% 달성국들의 절반 수준
정부, 2년간 인건비 지원해 채용 유도

전화로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는 A사는 올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시간제 근로자 100명을 채용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전일 근무제 대신 시간제로 고용했더니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8시간 근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데 4시간 근로자에게는 50만 원이 아닌 60만 원 정도는 줘야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를 우대하다 보니 전일제 직원 사이에 ‘우리는 1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주는 시간제 근로자(시간제 정규직)를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시간제 정규직을 둔 병원과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기로 하는 등 시간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인 중견기업이 시간제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업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연간 급여 2000만 원인 시간제 정규직 1명에 대해 월 16만 원 정도를 보험료 명목으로 2년 동안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정규직 1명에게 월 60만 원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월 보조금을 70만∼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은 다음 달 초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 10월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정해진 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기재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용률 70%를 달성한 일부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남성 중심, 전일제 근무 중심의 근무문화를 개선해 전일제 근로가 힘든 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정규직::


모든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복지혜택, 시간당 임금, 정년 등에서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근로자. 상용형(常用形) 시간제 근로자라고도 한다.

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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