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 확인… 발품 안팔아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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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 확대

A 씨는 사망한 부친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알았지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순 없었다.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빚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했다. A 씨는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며 금액을 확인하느라 고생했다.

9월부터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대부업 채무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대부업체의 채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이 포함됐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예금계좌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잔액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했다. 예금 잔액을 △0원 △1∼1만 원 △1만 원 초과로 나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금융사를 방문해 인출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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