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알선 혐의’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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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웍스 제공)
(사진=투웍스 제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의 최다니엘(2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669만5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30일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DMTN 소속사 측은 "최다니엘이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다니엘도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든 겸허하게 수용하고 죗값을 치르고 싶어다는 뜻을 드러냈다. 소속사도 향후 최다니엘이 더욱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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