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파출소, 무기고 습격 모의했나?’

  • Array
  • 입력 2013년 8월 28일 18시 40분


코멘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오전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채널A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석기 의원이 "파출소와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과거 빨치산 활동처럼 남한에서 파출소와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자고 모의했으며 국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또 이 의원은 회합에서 전쟁 발발에 대비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독려를 했으며 국정원은 그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에 국정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과 사무실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이석기 의원실에서는 수사관들이 도착하기 직전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일부 서류를 옮기고 파쇄기에 넣는 장면이 창문 가림막 틈새를 통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30여분 후 국정원 직원과 검찰 수사관 등 20여명이 들이닥치자 의원실 보좌진들은 출입을 막고 강력 저항했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진보당 쪽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며 수사를 막았다.

결국, 압수수색 강제집행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이뤄졌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대해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근혜 정권이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민족해방(NL) 계열 출신으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2003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