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 빙자한 광고’ 못하게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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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별 표시 등을 넣어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야후 등 포털에 대해 광고의 경우 단순 검색 결과와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처리를 한 뒤 ‘Ads(광고)’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약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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