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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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명에 “30만∼100만원 내라”
2008년 제도 시행이후 첫 부과 논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4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선정 기일에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를 댄 사람에겐 30만∼50만 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36명만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배심원 동참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실제 필요한 수보다 10배 이상의 시민에게 무더기로 배심원 후보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배심원 후보자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12일 심문을 마친 뒤 조만간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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