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7330] 생활체육회 ‘비리 근절’ 칼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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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28일 07시 00분


최근 국내 체육계에 비리, 부정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계가 예방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23일 강원도 시도간담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회장(맨 오른쪽) 앞에서 생활체육인 자정실천 결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최근 국내 체육계에 비리, 부정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계가 예방 차원의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23일 강원도 시도간담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회장(맨 오른쪽) 앞에서 생활체육인 자정실천 결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단체장 ‘임기 제한’ 참여기회 골고루 부여
비위면직자 퇴출 등 임원 자격기준도 강화
연말까지 전국서 자정실천 결의대회 실시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회원단체 경영개선과 운영내실화를 위해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비리, 부정의 분위기와 이미지가 생활체육계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개혁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정관과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유례없는 쇄신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회장은 1회 중임만 허용 “참여 기회를 골고루”

가장 눈에 띄는 개선책은 회원 단체장의 임기제한이다. 현재의 3선 회장은 잔여 임기까지만 허용하며, 초선과 재선 회장은 한 번의 기회를 더 허용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장기적으로 회장은 1회에 한해 중임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에는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 765개 시도종목별연합회, 229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393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가 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단체는 전국종목별연합회이다. 현재 정·준회원 단체장 53명 중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는 회장은 30%가 넘는 18명이나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물론 생활체육계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회장의 임기제한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업무의 창의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리에 관용 없다” 비위면직자 생활체육계 퇴출

회장 등 임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비리 전력자는 아예 회장 후보등록이 불가하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이사, 사무처장 등 임원에 대한 승인요건도 공직자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총회,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경영공시를 의무화한다. 각 단체는 감사 2명 중 1명을 반드시 회계전문가로 하고, 회계업무를 회계사에게 위탁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점검결과를 회원 단체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원단체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2009년 이후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지적사항이 회계 매뉴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결산보고서 작성요령, 지출결의, 회계서식 등 세무회계 담당자 교육을 반기 1회 실시하기로 했다.

회원단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주기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감사 결과 비리 관련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비위 면직자의 경우 생활체육계에서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스스로 깨끗이” 전국서 자정실천 결의대회

국민생활체육회는 제도 개혁과 함께 자정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1회성이 아니라 연말까지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1차적으로 지난 19일 국민생활체육회와 서울시생활체육회가 합동으로 비리근절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회장은 9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을 순회하며 생활체육인 간담회와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연다. 12월에는 2013년도 성과보고대회와 3000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개혁 작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9월 3일 이사회를 거쳐 전국의 회원단체에 지침을 보낼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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