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본요금 10월 인상… 2900원 3000원 3100원중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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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년만에 3가지 인상안 마련
인접 11곳 갈때 시외할증 부활 검토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0월 중 4년여 만에 2400원(중형택시)에서 2900∼3100원으로 500∼700원 오른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바깥으로 나갈 때 해당되는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 부활과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안도 함께 검토된다. 모범택시(현행 4500원)는 기본요금이 500원 오르며, 소형택시 기본요금(2100원)은 동결된다.

서울시는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500∼700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만 올리기로 했다. 이는 택시 운전사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해 승차거부를 한다는 민원이 빈번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되, 택시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을 벗어날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경기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런 기본안을 적용한 택시요금 인상률은 10.5%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900원 안, 3100원 안 등 2가지 안도 제출했다. 기본요금을 2900원(인상률 9.3%)으로 할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0시∼오전 4시 적용되는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로 1시간씩 앞당기게 된다. 또 시계외 요금할증제 도입이나 심야할증시간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을 3100원(인상률 11.8%)으로 올리게 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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