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청각장애인 자동차용 스티커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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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9월부터 차량 뒤 차창에 청각장애인 표지가 부착된다. 충남도는 교통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청각장애인 표지 스티커(사진)를 제작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은 기초단체는 당진시, 광역단체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표지를 발급해 주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손수 만들거나 별도 표지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표지는 청각장애인 차량임을 알려 차량 뒤쪽을 비롯해 주변의 운전자들이 미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청각장애인 차량인 만큼 주변의 운전자들이 운행 중 고지할 사항이 있으면 경적 대신 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장애인 표지는 청각장애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보통 차량의 앞쪽에 부착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시의 한 청각장애인이 강원지역 도로를 운전하다 차로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뒤쪽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으나 소용이 없었다’면서 사고 책임을 떠넘겨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며 “청각장애인 표지를 설치하면 이런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 현재 충남도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3541명으로 등록장애인 12만4559명의 10.9%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부착하고 다니는 운전자는 3077명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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