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개정…40여개 문제조항 대대적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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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맹계약서 조항들을 대폭 개정한다. 세븐일레븐은 점주상생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서 항목 40여 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점주들이 부담해 온 직원 추가교육비를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개점 전 점주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의 의사 결정권도 확대해 개점 전 점포 인테리어 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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