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 전자랜드 2억8900만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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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매로 인한 비용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로부터 재고 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온 전자랜드에 2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고 소진 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상품 재고를 없애기 위해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한 금액만큼 납품업체에서 받는 돈을 뜻한다.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경쟁업체에서 할인 판매하는 상품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납품업체로부터 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납품업체에서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와 전자사전 등을 납품받았다. 이후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요구해 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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