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재판서 “바람피웠다” 인정…불똥 장쯔이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7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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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끝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 시 서기 재판의 불똥이 중국 유명 여배우 장쯔이(章子怡) 재판으로 튀었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은 27일 자사 보도에 대해 장쯔이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오는 9월 16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보쉰이 장쯔이가 보시라이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쉰은 쉬밍(徐明) 다롄스더(大連實德)그룹 회장이 2007년부터 10차례 이상 장쯔이를 보시라이에게 보내 성 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장쯔이는 한 차례 최고 1000만 위안(약 17억70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대만과 홍콩 언론이 보쉰 보도를 인용해 '장쯔이의 성 접대설'을 보도하고 다시 한국 등 세계 언론이 이를 옮기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장쯔이는 소문을 정면 부인하면서 스캔들의 진원지인 보쉰과 홍콩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보시라이는 22~26일 진행된 재판 때 "정부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보시라이는 불륜 상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장쯔이 성 접대 루머'가 있었기에 그의 발언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보 전 서기는 재판에서 공금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는 내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고 분노해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났다"며 "아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보내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보시라이가 다수의 여성과 정당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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