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도 암수술 보험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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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암수술을 대체하는 방사선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26일 방사선치료가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고 환자 상태에 따라 암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치료에 대해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방사선치료를 수술로 볼 수 없다는 과거 하급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암수술 급여금을 달라는 민원이 증가한 바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방사선치료#암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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