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소래포구 해안공원 낚시금지구역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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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쓰레기 투기로 주민 불편
9월 조례안 통과되면 상시 단속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 길이 2km 규모의 해안공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안공원과 30m 떨어진 아파트단지(한화지구) 주민들이 5월 “낚시꾼과 관광객의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해안공원 일대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해안공원이 시작되는 소래광장∼한화교 1.5∼2km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항만청과 협의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해안공원에선 낚시꾼들이 망둑어와 우럭 등을 잡기 위해 불법주차를 한 뒤 텐트를 치고, 취사행위를 하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 또 해안공원에서 산책과 하이킹을 즐기는 주민들이 낚시 행위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해안공원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만∼80만 원을 물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낚시꾼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소래포구#낚시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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