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 국가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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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항소심 승소위해 잰걸음

충북 청주시가 친일파인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도로 철거와 인도청구소송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인 최종 변론 준비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확보한 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상당구 영동 42 등 12필지에 대한 도로 철거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민영은의 후손이 승소했다. 청주시는 민영은이 땅을 취득한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 취득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주시는 2012년 12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찾아 땅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국가기록원, 각종 도서관, 사건 토지 관련 학교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해 민영은의 기부 내용 등 친일 행적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영은이 러일전쟁 이후 친일활동 기간에 취득한 이번 사건 토지가 친일 반민족행위 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는 점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도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토지 반환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영은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4인 중 한 명”이라며 “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청주시#친일파#민영은#도로 철거#인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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