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폭행 주장만 하면 합의금에 재미붙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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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남성들 꾀어 성관계 후 고소-협박 일삼던 30대 여성 구속

전직 간호조무사인 K 씨(31·여)는 2011년 5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K 씨는 성형수술과 사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는 성폭행을 주장하면 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꾀어 보기로 결심했다.

K 씨는 올해 1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척하며 여관에서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곤 A 씨에게 “당신이 성폭행을 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당황한 A 씨는 K 씨가 요구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K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중학교 동창 등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들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하거나 성관계 직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K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이 K 씨가 성폭행 고소를 상습적으로 한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고 혐의를 밝혀낸 것.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5일 K 씨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성폭행#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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