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Harmony]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 몰아서 받으면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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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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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따른 세테크 요령은
증여세 10년단위 합산액에 부과, 5000만 원 공제한도까지 증여를
증여 후 양도방식은 어려워져… 부모에게 집 물려받아 팔때 주의를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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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를 고친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겠지만, 미리 그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바뀔 세법에 따른 세테크 요령을 살펴본다.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

우선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인상된다. 종전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으로 1.6배정도 올라간다. 내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증여공제는 10년간 증여재산 합산액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공제액이 미달된 경우 미리 공제한도까지 증여하는 게 좋다. 이후 10년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 증여액에 대해 새로 5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바뀐다. 맞벌이 근로자로서 남편이 가구주인 무주택 가구에서 아내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낸다면, 지금은 요건(가구주 여부)이 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내는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기준이 추가되었는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아내가 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아내의 금융소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6억 원까지 배우자공제 활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역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했다. 이유는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절세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공제되는 세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방식처럼 공제를 몰아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공제대상세액 이상의 산출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넷째, ‘증여 후 양도’ 방식의 세테크가 어려워진다. 지금은 부친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친이 보유한 기간까지 자녀가 보유한 기간에 포함시켜 준다. 따라서 부모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아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그 즉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가 낸 증여세와 부친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었더라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크다면, 증여행위를 무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최근에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받아 향후 팔 계획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올해 중 서둘러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받고 2년 이상 보유했고, 1주택자라면 내년 이후에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섯째,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포함),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단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운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다. 다시 전통시장에서 333만 원, 대중교통비로 333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다.

주용철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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