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1% 영구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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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매기는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낮추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금처럼 2%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28일 당정협의 때 확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집이 없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새 취득세율은 올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제도에 비해 혜택이 적은 것이다. 감면제도 시행 때는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에는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에는 2%, 12억 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리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취득세율 1%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하면 연간 2조9000억 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하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세수부족분이 2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법 시행시점은 유동적이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안 제출 시점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취득세#영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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