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주행방해 근절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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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22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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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공원(본부장 김병진)이 경주 사고의 주범인 주행방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경마공원은 15일 ‘출발 후 100m 이내 진로변경 제한’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35회 이상 과다 채찍 사용 시 과태금 20만원 부과’ ‘주행방해 시 제재 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행방해 감소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경마에서 주행방해란 선수의 부주의나 말의 나쁜 버릇에 의해 다른 말 또는 선수에게 위험을 주거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마 등 선수와 말에 치명적 부상을 초래해 경마 시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경마공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주행방해 사례는 약 300건. 이 중 64%가 출발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발생한다. 경주초반 치열한 위치 경합과 종반 순위다툼이 원인이다. 이번 대책은 출발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의 주행방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출발 후 100m(1700m 경주는 50m) 이내 진로변경을 제한한 것.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는 다른 말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진로변경이 금지되고 채찍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기승정지 1일 처분을 받게 된다. 단 말의 나쁜 버릇에 의한 경우, 출발이 늦어 후속하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과다 채찍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경주 막판 선수들의 과도한 채찍 사용은 말 제어력 상실을 야기해 주행방해를 초래한다. 서울경마공원은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과다 채찍 사용 시(총 25회 또는 연속 10회 이상) 일괄 5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채찍 26~35회 5만원, 35회 이상 20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해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행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행 주행방해 제재 유형(견책·과태금·기승정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과태금 제도를 없애고, 경미한 사안 외에는 기승정지 처분을 내려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승정지 처분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현재 대상·특별경주에만 적용되는 기승정지 유예제도는 일반경주까지 확대한다.

한국마사회 이광호 심판수석위원은 “매년 주행방해로 선수 7~8명이 낙마한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야기한 주행방해는 경주 안전은 물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칙 행위다”며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주행방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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