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중산층 부담 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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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요금체계 6→3단계 축소”
전기 많이 쓰는 고소득가정은 더 올라…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현실화 추진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개편된다.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가구와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높아진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회의는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사실상 당정협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요금제는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돼 구간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3단계 요금이 kWh당 183원(저압용 기준)인데 비해 4단계는 273.2원으로 크게 높아져 중산층 가계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4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301kWh∼400kWh는 한 달 동안 에어컨을 하루 평균 6시간가량 사용하는 전기량이다.

당정은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0kWh 초과 600kWh 이하, 3단계 600kWh 초과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200kWh 초과∼600kWh 구간에 대해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만큼 상당수 중산층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구의 62%가 2단계에 속한다.

당정은 3단계 중에서도 9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고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한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인 가구와 일부 저소득층도 전기요금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1, 2단계 구간 요금이 각각 kWh당 59.1원, 122.6원이지만 두 구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요금이 kWh당 122.6원 선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특위 관계자는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적용받았던 가구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특위는 또 석유, 유연탄, 가스 등 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간별 전기요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경 최종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병기·최창봉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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