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23일 개시… 내 소득으로 얼마 빌릴수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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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땐 최대 1억2000만원 가능
월세대출 상품도 9월부터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주택정책의 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맞추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금융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6개 은행은 23일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이 월세 금융지원을 독촉함에 따라 은행들은 내달 다양한 월세상품을 내놓기로 하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새로 선보일 전세 대출 상품은 ‘목돈 안 드는 전세2’.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이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부족한 전세금을 메우는 ‘목돈 안 드는 전세1’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Q: ‘목돈 안 드는 전세2’의 장점과 이용자격은?

A: 이 상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임차인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 2억6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기존 전세자금대출로는 2억2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관련 소득 기준도 종전 상품이 연소득의 최대 3.5배(연소득이 2000만 원 넘는 경우)였던 데 비해 이번 상품은 4배까지로 늘어났다. 연소득 3000만 원의 세입자라면 1억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금리도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동일인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적용 받는 금리에 비해 0.3∼0.5%가량 낮다. 대출받을 때 세입자가 부담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도 기존 0.4%에서 0.2%로 줄었다. 1억 원을 빌린다면 금리와 보증료 인하로 1년에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Q: 부부 연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다면 어떤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

A: 기존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최근 이들 상품의 세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1억6600만 원에서 2억2200만 원으로 커졌다. 지난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의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두 대출 상품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이 서울보증보험 보증 대출에 비해 한도가 적은 대신 금리가 0.4%포인트가량 낮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보증료(보증료율 0.7%)를 은행에서 납부해준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보증료(보증료율 0.4%)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Q: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나.

A: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연 금리 2%의 저소득 대출은 지자체가 정한 저소득 가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85m² 이하 주택에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3700만 원 이하, 소유 차량이 배기량 1600cc 이하 등이 기준이다. 근로자·서민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금리는 3.3%.

Q: 다음 달 나온다는 월세자금 대출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

A: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월세안심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별도의 보증은 필요 없고 신용등급 8등급까지 빌려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월세보증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담보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해준다.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며 매달 월세가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5∼6% 수준이다. 다른 은행들이 준비 중인 상품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전월세 자금을 빌려줘서 많이 쓰게 하는 정책의 부작용은 없을까.

A: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이를 위한 것이다. 부족한 공공 임대 물량도 늘려야 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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