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과 업종 다른 ‘위장中企’… 공공조달 시장서 입찰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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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설자재 업체 삼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 레미콘 업체 5곳을 사들였다. 하지만 같은 달 정부가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이를 우회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삼표는 6월 임대업을 하는 회사를 세웠다. 현행법에서는 모기업과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입찰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삼표는 임대회사를 통해 중소 레미콘 업체에서 토지와 공장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기업과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실제 대기업의 자회사와 다름없는 위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다른 업종이더라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입찰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서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문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조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위장중소기업#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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