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손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 강남구, 월 24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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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고 용돈도 벌고.’

서울 강남구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000원씩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이다. 아동과 아동의 부모, 조부모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최대 월 40시간,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하로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미 신청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심사 후 면접을 거쳐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30시간의 사전 교육을 거친 뒤 최종 돌보미로서 자격을 얻게 된다.

강남구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나 저질 급식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내년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27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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