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꺼진 휴대전화 통해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엿듣고 보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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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자 선고유예 판결
“대화 엿들은건 유죄… 녹음 보도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회동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엿들어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자격정지 형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최 기자가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대화를 엿들은 행위를 유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판결했다. 그러나 그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경 최 이사장과 통화를 한 뒤 최 이사장이 실수로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채 이 본부장과 대화하자 엿듣고 그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휴대전화로 최 이사장 등의 대화를 엿들은 행위의 경우 대화 내용에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녹음을 계속했다고 해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녹음이 불법이 아닌 만큼 녹음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행위 역시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한겨례신문#정수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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