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통화 들통… 요금폭탄… 종료버튼 안눌렀다가 ㅠ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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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버튼 공포증

개인사업을 하는 A 씨(42)는 아내와 스마트폰으로 통화한 뒤 제대로 끄지 않아 이혼을 당할 뻔했다. 하청업체 사람들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벌인 A 씨는 이 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42)에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회사 일 때문에 늦어지니 먼저 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만취한 A 씨는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아내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화는 계속 연결됐다. 아내는 A 씨가 여종업원과 나누는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다. 당시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해 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한동안 A 씨와 별거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간신히 이혼을 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통화를 마친 뒤에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난처한 일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불완전 종료’로 생기는 스마트폰 스트레스다. 스마트폰은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상대가 끊지 않는 이상 통화가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은 터치형이기 때문에 화면 잠금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손에 들고 다닐 때 엉뚱하게 오작동을 해 의도하지 않게 전화를 거는 일도 생긴다.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화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송모 씨(68·여)는 지난달 스마트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끝내고 5시간 뒤 다른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깜짝 놀랐다. 전화가 남편과 5시간째 통화 중이었던 것. 아차 싶어 얼른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송 씨는 이달 말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다. 송 씨와 남편 모두 통화를 마친 뒤 실수로 스마트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10초에 18원짜리 일반요금제를 쓰는 경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화가 한 시간만 지속돼도 요금이 6480원 추가로 나온다. 특히 종료 버튼 등 휴대전화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용자들이 기본요금이 싼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볼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같은 일은 대부분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드물었던 일이다. 피처폰의 ‘꾹’ 하고 누르는 버튼 터치감은 사용자에게 종료됐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한다. 플립, 폴더, 슬라이드 형식의 휴대전화는 접거나 미는 방식으로 전화 통화가 종료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작 실수라면 부과된 요금에 관해 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도 종료 버튼 사용법이 계속 헷갈린다면 휴대전화 옆쪽에 있는 전원버튼으로 통화를 종료시키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은 ‘환경설정’→‘통화’→‘전원버튼으로 통화 종료’를 클릭하면 이처럼 설정할 수 있다.

조종엽·김성모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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