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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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인 신장 이식 받기로

2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가량 풀려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중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수술을 받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증세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을 겪고 있어 구치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치의 소견서와 검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까운 시일 내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신장은 부인 김희재 씨가 기증한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조세 포탈은 인정하지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미납 세액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시점이 경영권 방어와 무관한 시점이고, 매각 대금을 사용한 것도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였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또 “수술을 받은 뒤 3개월 동안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3개월 후부터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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