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中 학부모들 “검찰이 거짓진술 강요”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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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서 약식기소 해주겠다며 합격 대가로 돈줬다고 진술 종용”
‘입학 비리’ 정식재판 회부되자 반발… 검찰 “피고인과 거래할 이유 없다”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학교 관계자에게 입학을 위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53)에게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 중 3명은 20일 본보 기자와 만나 “검찰이 ‘학교 관계자에게 추가 합격을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해 주면 약식 기소로 처리해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자녀의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학부모 A 씨는 “아이들의 신원이 노출될까 걱정돼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부모에게 검찰이 아이를 볼모로 협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합격 통보를 받고 3주 뒤 학교발전기금을 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냈을 뿐 입학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에선 약식기소를 받기 위해 입학 대가로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북부지검은 A 씨를 비롯한 학부모 4명을 약식기소 했지만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6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은 부적절하다”며 직권으로 학부모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본보가 입수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금 등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테니 자녀가 추가합격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약식기소를 한 이유는 학부모들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선처할 수 있다’ 정도는 말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영훈국제중#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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