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승부조작 선수 사면 ‘NO’…최성국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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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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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동아일보DB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동아일보DB
승부조작 복귀 불가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선수의 그라운드 복귀를 거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정기이사회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맹은 지난 7월 11일 정기이사회에서 '승부조작에 관련돼 2-5년 보호관찰을 받은 선수 중 해당 기간에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선수'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선수는 최성국, 권집, 염동균 등 18명이다.

그밖에도 연맹은 영구제명 징계 선수 중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선수 5명은 보호관찰 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하는 한편, 승부조작에는 무혐의이되 금품수수 혐의가 적용된 4명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2년으로 각각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연맹이 제출한 징계 감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징계 경감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승부조작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재발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승부조작 선수들의 그라운드 복귀 움직임에 대해 응징의 철퇴를 내린 셈.

그러나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승부조작은 무혐의'인 김지혁-박상철-임인성-주광윤 등 4명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연맹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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