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조동혁에 2억 7000만 원 배상…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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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1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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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갈무리
출처=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갈무리
배우 윤채영이 동료 조동혁에게 거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19일 조동혁이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커피 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면서 “조 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동혁은 지난해 한 커피숍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윤채영 등 3명의 피고가 경영 상태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투자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채영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소송까지 갔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저수지에 건진 치타’, ‘은하해방전선’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연기를 선보여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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