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커피숍 사기 투자’ 윤채영 상대 승소…“2억7000만원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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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동혁. 동아일보 DB
배우 조동혁. 동아일보 DB
배우 조동혁 씨(36)가 배우 윤채영 씨(29·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 씨가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씨가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씨 개인 명의로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했다"며 "조동혁 씨와 상의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

조동혁 씨는 앞서 커피숍 경영상태에 속아 투자를 했다며 윤채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동혁 씨는 2004년 데뷔해 드라마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했다. 윤채영 씨는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가시'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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