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탈북 김광호씨 가족 한국행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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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소식통 “영사 접견… 곧 한국 도착”
‘한국정착 탈북자 한국인 인정’ 첫 사례

탈북자 김광호 씨(왼쪽)가 1월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입북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옥실 씨와 딸. 조선중앙TV 캡처
탈북자 김광호 씨(왼쪽)가 1월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입북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김옥실 씨와 딸. 조선중앙TV 캡처
중국 정부가 재탈북한 김광호 씨 가족의 한국행을 허용하고 신병 인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중국 소식통은 18일 “김 씨 부부와 딸이 중국 옌볜(延邊)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하기 직전 한국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의 영사 접견도 중국이 허용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김 씨 가족은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에 억류돼 있었다.

중국이 김 씨 가족에게 영사 접견과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앞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씨를 북송하기 위해 북한이 압송조까지 파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김 씨 사건은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직후 벌어져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본보 7월 29일자 1면 北 ‘김광호 압송조’ 中에 파견

하지만 중국은 김 씨가 북한에서 데리고 나온 탈북자 2명의 한국행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진 2명은 김 씨의 처남과 처제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이 2명은 ‘북한 국적의 불법입국자’로 보고 북송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탈북자#김광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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