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판매장려금 불공정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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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실적 강요” 잇단 신고에 경쟁왜곡 행위 등 위법성 검토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판매점에 제공하면서 실적을 올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경쟁을 왜곡하고 이통사와 판매점 간 ‘갑을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기기보조금과 판매 수당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통사가 판매 대수에 따라 판매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판매점이 목표한 판매량을 채우면 수백만 원의 수당을 주는 식이다.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마케팅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활용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판매점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을 실적에 연동시키는 바람에 이익이 줄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대당 2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던 이통사들이 대당 1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판매점은 판매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점주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기기를 ‘사재기’하는 부작용도 생겼다고 한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이 인센티브의 형태를 띠다 보니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어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판매장려금이 이통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여 다른 이통사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판매장려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형식이라 해도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모델을 적극 참고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인민호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판매장려금이 줄어들면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점으로부터 받는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마다 천차만별 가격이 다른 시장구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이동통신업체#판매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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