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33차례 저지른 소년 더는 못봐줘,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6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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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개월 간 30여 차례나 강·절도를 거듭했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도 처벌받지 않았던 황모 군(13)이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 동구에서 강절도 33차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황 군에 대해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해 최근 소년원에 위탁 보호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년범은 통상 1~2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뒤 결정한다. 그러나 황 군은 범행을 반복하는 데다 그를 보호하고 지도해줄 가정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소년원에 보호하기로 했다. 황 군은 9월 중순에 만 14세가 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본보 7월 24일자, 8월 7일자 A12면 참조

법원 관계자는 "황 군이 저지른 절도 사건이 5건이나 접수 된 상황에서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어 서둘러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황 군은 광주소년원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비교적 충실히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들은 지난달 23일부터 황 군을 매일 만나 면담을 하며 생활지도를 했지만 그 사이에도 황 군은 절도를 3건이나 더 저질렀다. 경찰은 "황 군과 그 선배들까지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관리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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