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만 제공했다고? NO 난 아버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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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자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아버지 역할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배우 스타로 '스피드2(1997년)'의 주인공으로 열연했던 제이슨 패트릭(47)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거스(3)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패트릭은 16년간 알고 지낸 여자친구 대니엘 슈라이버에게 정자를 제공해 인공수정으로 2009년 아들 거스를 낳았다. 둘은 거스가 태어난 이후 결별했다. 패트릭은 "단순히 정자를 제공한 게 아니라 거스의 아버지로서 양육에 공헌했기 때문에 공동 양육권이 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친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임신하기 전 정자 기증자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양측의 합의서가 작성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자 기증자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는 임신 여성과 혼인한 사이가 아니면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패트릭과 슈라이버 사이에는 양육에 대한 합의문서가 없다. 따라서 패트릭은 아이가 태어난 뒤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어 친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엔 패트릭과 슈라이버가 아들 거스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다.

하지만 결별 과정에 앙금이 남아있는 슈라이버의 말은 다르다. "내게 정자를 제공할 때 제이슨은 자신이 기증자라는 사실을 비밀에 부칠 것과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제리 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최근 정자 기증자에게 아버지의 권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법안은 정자 기증자가 공개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13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5대 2로 '보류'됐다. 부결이 아닌 보류여서 앞으로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정자 제공자 친권 소송'의 배경에는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정자 제공 생물학적 친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깔려 있다.

레즈비언인권센터 등 법안 찬성자들은 친권을 주장하는 정자 기증자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미여성기구나 캘리포니아 입양법률가학회 등 반대자들은 정자 기증자들을 활용하는 싱글맘이나 동성 커플이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고 매년 평균 3만 명이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제리 힐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한다.

패트릭처럼 정자 기증자가 양육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지만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 또는 어머니가 정자 기증자에게 친권 확인 및 양육비 제공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다. 미국에선 2006년 직장 동료에게 정자를 기증한 뉴욕의 한 의사에게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면 미국에서 수많은 정자 기증자들은 어디선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며 찾아와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정자 기증을 피할 수도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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