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기준 5500만원… 부담 집중은 7000만원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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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 발표… ‘상위 7.2%’ 110만명이 주요 대상

정부가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연간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분을 2만∼3만 원으로 낮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만 원, 6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만 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연소득 345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당초 세법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증가 부담은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110만 명(상위 7.2%)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을 보고받고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민동용 기자 january@donga.com
#증세 기준#세법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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