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폐기의혹’ 盧정부 인사 30여명 檢소환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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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당사자 조명균-임상경도 협조 안해
고법,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의록 생성과 이관 작업에 관여한 노무현 정부 및 야당 인사 30여 명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록을 생성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데 관여한 관계자 30여 명에 대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환에 불응하며 단 1명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도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실체 규명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오후 9시경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은 불허한다”며 “다만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어 대통령기록관장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6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물 검색 및 열람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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