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 “광역시급 권한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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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109만 명)와 경기 수원(113만 명) 용인(95만 명) 성남(98만 명) 고양시(97만5000 명) 등 인구 100만 명 안팎의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시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5개 기초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은 13일 낮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도시가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면 사무권한 이양, 재원 배분, 조직운영의 특례 등이 필요하다”며 특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광역시급 도시에 더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 2월 5개 시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진행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최종 보고를 통해 “현재처럼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획일적인 분권제도에서 벗어나 자치구가 없는 자치단체 모델로 ‘특례시’ 또는 ‘직통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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