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은 남녀화장실 모두 갈 수 있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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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해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1266)에 서명했으며 2014년 1월 발효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주에서는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선택한 성별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은 화장실, 라커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남자나 여자 스포츠팀에 들어가 활동할 수도 있다. 이런 활동을 방해하면 성차별 행위로 처벌받는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다. 이 법은 지난달 3일 주 의회를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의 일로나 터너 씨는 "이 법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그들이 학교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씨를 비롯한 이 법의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괴롭힘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종교단체 등 반대 진영에서는 특정 성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다른 성별의 학생이 이용하면 다른 학생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에 반대했던 보수단체 캐피톨 리소스 인스티튜트의 캐런 잉글랜드 대변인은 "너무 모호하다"며 "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 남학생과 함께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은 성 전환자의 요건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남자의 몸을 지닌 트랜스젠더가 여학생들과 함께 운동경기에 참가하면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됨에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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