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뒤통수 치는 수입차…‘재도색’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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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1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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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에 사는 이 모(37) 씨는 지난 2월 폴크스바겐 CC 2.0TDI 4모션 모델을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날 이 씨는 차량 앞 보닛과 뒤 범퍼의 하단 코팅이 벗겨져 있는 등 군데군데 도색 불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차량은 국내 입고 후 PDI센터에서 최종 점검 시 하자가 발견돼 추가 도색작업을 마치고 이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PDI(Pre-Delivery Inspection)는 '배송 전 검사'란 뜻으로 PDI센터는 항구에 도착한 수입차를 보관 및 점검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처럼 수입완성차업체들은 긴 운송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차를 국내에서 다시 도색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이 같은 피해로 자체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해만 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재도색의 경우 사고나 고장 때문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된 하자 포함)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도색은 원래 생산 공장에서의 도장과 달리 강도나 수명이 크게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의 도색은 보통 섭씨 60~75도에서 가열 후 30분~1시간 정도 건조하는데 PDI센터는 이 같은 적정 온도를 맞추기 힘들어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판금 재도색 작업을 할 경우 열처리나 광택 부분이 자외선이나 대기 중 오염물질과 지속적으로 접촉되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재도색 부분이 드러난 차량은 보기도 싫지만 ‘사고차’로 판정 받아 가치까지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금 및 재도색 차량 판매 시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있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고지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공정과정이라면서 운송 중 불량이 발생한 차를 재도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재도색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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