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소송, 금융지식 따라 판결 엇갈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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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 변호사는 패소하고 노인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변호사 A 씨(59)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LIG건설 CP에 투자했다 날린 1억9258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LIG건설은 회생절차 신청 직전 2150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했고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단은 피해자의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이다.

A 씨는 2010년 10월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로 신탁계약을 맺고 만기 6개월짜리 LIG건설 CP에 약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듬해 3월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이 손실을 보게 됐다. 그러자 A 씨는 “우리투자증권이 CP 살 것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경력과 투자 성향으로 볼 때 증권사 직원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등 총 30여 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인 데다 금융투자 경험도 풍부해 증권사가 CP의 내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2월 서울고법은 안모 씨(81)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증권사가 고령인 피해자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CP#금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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