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독신자 稅증가, 3인가구의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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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없어 내년 21만원 늘어

중견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니는 노총각 J 차장(42). 9일 아침 “곧 추석인데 이번엔 아가씨를 데리고 오느냐”는 노모의 전화를 받았다.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노총각 아들과 모친 사이의 실랑이지만 J 차장은 예년보다 더 짜증이 났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보고 연봉 6000만 원인 그는 ‘독신자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 안 그래도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내년에 16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 숫자는 가구원 수를 감안하지 않은 평균치여서 실제 개인별 세 부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으로 1년에 총 85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와 자녀 1명이 같이 사는 3인 가구의 세 부담은 6만7000원 늘어난다. 원래는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던 금액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0만5000원 정도 세액이 늘어나고, 근로소득 공제율이 줄면서 늘어나는 세액이 11만2000원이라 총 21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 1명에 대해 15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최종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7만 원이 채 안 된다.

반면 J 차장은 같은 액수를 지출했다면 21만7000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소득 공제율이 줄어 세 부담이 늘어나기만 할 뿐 자녀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세 부담 증가액(6만7000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자녀공제#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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