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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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8월 9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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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 스포츠동아DB
방송인 강병규. 스포츠동아DB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열린 강병규의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월 선고된 원심 징역 1년6월에 비해 감형됐다.

또 재판부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트위터를 통해 배우 이병헌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9년 11월 여자친구 최모 씨와 공모해 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2011년 이병헌이 출연한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가의 시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강병규는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는가. 상고가 아니라 재심을 통해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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